2003 세법 개정안 /기업 투자지원 부문

2003 세법 개정안 /기업 투자지원 부문

입력 2003-08-29 00:00
수정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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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내놓은 세제 혜택 가운데는 획기적인 것들이 눈에 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투자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다.기계장치 등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5%로 높였다.다만 적용 시기는 지난 7월부터 올 연말까지로 한시적이다.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지금까지는 1989년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에 한해 허용했지만,앞으로는 90년 이후 설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의 무게를 더 뒀다.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하고,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해서는 3년간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다만 대기업의 경우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의 인건비분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는다.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기간을2006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투자금액의 3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 등도 있는 기업들에는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다.개인보다 2배 이상 중과하던 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2%에서 1%로 낮췄다.



주병철기자
2003-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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