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여한 직장협의체를 ‘근로자의 대표기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이광렬)는 27일 현대건설이 “직원 정모(45)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의 직장협의체인 ‘주니어보드’는 지난 97년 사장 직속기구로 설치됐으나 이후 직원들의 복지후생,인사관리,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활동했다.”면서 “주니어보드 의장단은 대부분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된 만큼 근로자 대표로서 회사측과 협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이광렬)는 27일 현대건설이 “직원 정모(45)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의 직장협의체인 ‘주니어보드’는 지난 97년 사장 직속기구로 설치됐으나 이후 직원들의 복지후생,인사관리,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활동했다.”면서 “주니어보드 의장단은 대부분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된 만큼 근로자 대표로서 회사측과 협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