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류 19곳 낚시금지/새달부터 적발되면 30만원 과태료

한강하류 19곳 낚시금지/새달부터 적발되면 30만원 과태료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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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잠실대교 인근 잠실수중보 남·북단을 비롯한 19개 지점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한강에서 낚시 행위가 제한된다.위반할 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대교 상류를 제외한 잠실수중보 하류 전 구간에서 낚시를 할 수 있었다.서울시는 27일 “이달말까지 공표되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의한 유어(遊漁)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제한 고시’ 규정에 따라 한강생태계 유지·보호 차원에서 9월부터 잠실수중보 하류지역에서 낚시를 제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2008년 8월까지 5년간 유효하다.

이로 인해 잠실대교∼행주대교 구간의 19개 지점은 ‘유어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금지 지점은 강북의 뚝섬,이촌,난지 6곳과 강남의 광나루ㆍ잠실,잠원ㆍ반포,양화,강서지구 등 13곳이다.그외의 구간은 ‘유어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 동시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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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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