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수색영장 발부

민노총 수색영장 발부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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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지도부 16명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자 민주노총 주변은 화물연대 회원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4·9면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오후 4시쯤 영장이 발부됐다.압수수색영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노총 건물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5층과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9층에 대한 것으로 유효기간은 1주일이다.압수수색 영장은 전날 청구됐으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반려됐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 400여명을 민주노총 주변에 배치했다.그러나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하는 문제는 운송거부 사태의 진행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정하기로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이상 법 집행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물차주의 복귀율이 높아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측은 이에 맞서 회원들로 사수대를 편성하고 30여명을 민주노총 건물 앞에,500여명을건물 내부에 배치해 경찰의 진입에 대비했다.또 인천과 충청지역 회원 500여명이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화물연대는 영장발부 직후 “지도부 검거 등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면 현재 재택(在宅) 평화투쟁 기조가 차량을 동원한 강력 투쟁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지금까지 차량 운송방해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9명을 즉심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장택동 유영규기자 taecks@
2003-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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