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중단에 따른 항공사의 손실이 중요하냐,사고 항공사에 대한 징계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가 더 중요하냐.”
사고 노선에 대한 정부의 노선면허취소를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간의 3년간에 걸친 법정싸움이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대한항공이 “화물노선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조사 결과 기체결함은 없었지만,승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국가위신이 추락한 만큼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이어 “항공법이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노선중단에 따른 항공사의 손실보다 국가가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999년 4월15일 중국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기 KE6316편이 이륙 3분 만에 추락,탑승자 3명 전원을 포함한 인근 주민 등 8명이 숨지고 40명이 크게 다쳤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따라 한·중 합동조사팀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륙후 상승중에 부기장이 미터 단위를 피트 단위로 착각해 고도를 낮추려 하다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건교부는 사고조사자료를 근거로 사고원인이 대한항공의 중대과실에 있다고 인정,세 차례에 걸친 청문절차 등을 거쳐 항공법 제129조에 의해 2001년 11월 대한항공의 서울∼상하이 화물노선면허를 전격 취소처분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반발,서울행정법원에 건교부의 노선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즉각 제기,노선배분 및 면허취소 여부를 둘러싼 국내 최초의 법정공방이 시작됐었다.대한항공은 이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사고 노선에 대한 정부의 노선면허취소를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간의 3년간에 걸친 법정싸움이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대한항공이 “화물노선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조사 결과 기체결함은 없었지만,승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국가위신이 추락한 만큼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이어 “항공법이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노선중단에 따른 항공사의 손실보다 국가가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999년 4월15일 중국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기 KE6316편이 이륙 3분 만에 추락,탑승자 3명 전원을 포함한 인근 주민 등 8명이 숨지고 40명이 크게 다쳤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따라 한·중 합동조사팀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륙후 상승중에 부기장이 미터 단위를 피트 단위로 착각해 고도를 낮추려 하다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건교부는 사고조사자료를 근거로 사고원인이 대한항공의 중대과실에 있다고 인정,세 차례에 걸친 청문절차 등을 거쳐 항공법 제129조에 의해 2001년 11월 대한항공의 서울∼상하이 화물노선면허를 전격 취소처분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반발,서울행정법원에 건교부의 노선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즉각 제기,노선배분 및 면허취소 여부를 둘러싼 국내 최초의 법정공방이 시작됐었다.대한항공은 이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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