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최순영 前대생회장 300억배상 판결

사회 플러스 / 최순영 前대생회장 300억배상 판결

입력 2003-08-27 00:00
수정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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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김용호)는 26일 대한생명이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7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30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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