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김용호)는 26일 대한생명이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7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30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08-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