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최순영 前대생회장 300억배상 판결

사회 플러스 / 최순영 前대생회장 300억배상 판결

입력 2003-08-27 00:00
수정 2003-08-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김용호)는 26일 대한생명이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7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30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08-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