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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을 하며 서로 벗은 몸을 보여준 남녀가 경찰에 붙들려 왔다.‘화상채팅방’에서 돈을 받고 음란한 행동을 한 여성들이 처벌받은 일은 있지만 일반인들이 잡혀 온 건 드문 일이다.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서모(23·여·간호사)씨 등 17명은 거세게 항의했다.“내 몸 내가 보여줬는데 뭐가 죄가 되느냐.”는 것이었다.이 사이트에서는 ‘투명인간’이란 아이템을 1500원을 주고 구입하면 화상대화방에 마음대로 들어가 화면을 송두리째 엿볼 수 있다.미성년자를 포함한 300만명이 ‘아이템’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을 ‘관람’한 사실을 경찰은 확인했다.
이영표기자
2003-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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