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의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학생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자문기구로 설치,25일 첫 회의를 가졌다.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와 회계전문가 등 임기 2년의 민간위촉 위원 10명과 감사원·교육부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2003-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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