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사진) KCC 명예회장의 현대그룹 섭정(攝政) 계획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현대그룹의 KCC 계열 편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같은 계열로 편입되려면 원칙적으로 상장사의 경우,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분율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최대주주이거나 실제 지배권을 행사하면 계열편입이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정 명예회장은 KCC를 비롯해 현대가(家) 계열사들을 동원,고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타계 이후 경영권 위기에 몰린 현대그룹 계열사(엘레베이터,상선,택배 3사)의 주식매집에 나서 16.2%를 매입했다.이중 KCC 계열사가 갖고 있는 주식은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3.1%와 현대상선 지분 2.98%에 불과하지만 정 명예회장은 ‘섭정’을 통해 현대그룹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정 명예회장은 최근 사돈간인 현영원 현대상선 고문과 만나 자신이 현대 주력업체의 등기이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그룹 재정비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 명예회장이 실제 현대 계열사들에 ‘임원 임면’ 등의 경영권을 행사,현대가 KCC 계열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정 명예회장이 엘리베이터·상선·택배 등 3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는 매각하겠다는 복안도 밝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공정위가 지난 4월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KCC는 7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그룹(자산규모 2조 6720억원)으로 자산기준 재계서열 37위(공기업 포함)에 올라 있다.현대그룹은 12개 계열사에 자산규모 10조 1600억원 규모로 재계서열은 19위.
따라서 현대가 KCC 계열로 편입되면 지금까지 자산규모 재계서열 30위권 밖이어서 공정위 등으로부터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던 KCC는 각종 규제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출자총액 및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와 함께 30위권 이내 기업에 집중된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직면할 수도 있다.회계실태 등이 낱낱이 공개된다는 얘기다.
박홍환기자 stinger@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현대그룹의 KCC 계열 편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같은 계열로 편입되려면 원칙적으로 상장사의 경우,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분율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최대주주이거나 실제 지배권을 행사하면 계열편입이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정 명예회장은 KCC를 비롯해 현대가(家) 계열사들을 동원,고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타계 이후 경영권 위기에 몰린 현대그룹 계열사(엘레베이터,상선,택배 3사)의 주식매집에 나서 16.2%를 매입했다.이중 KCC 계열사가 갖고 있는 주식은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3.1%와 현대상선 지분 2.98%에 불과하지만 정 명예회장은 ‘섭정’을 통해 현대그룹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정 명예회장은 최근 사돈간인 현영원 현대상선 고문과 만나 자신이 현대 주력업체의 등기이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그룹 재정비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 명예회장이 실제 현대 계열사들에 ‘임원 임면’ 등의 경영권을 행사,현대가 KCC 계열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정 명예회장이 엘리베이터·상선·택배 등 3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는 매각하겠다는 복안도 밝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공정위가 지난 4월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KCC는 7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그룹(자산규모 2조 6720억원)으로 자산기준 재계서열 37위(공기업 포함)에 올라 있다.현대그룹은 12개 계열사에 자산규모 10조 1600억원 규모로 재계서열은 19위.
따라서 현대가 KCC 계열로 편입되면 지금까지 자산규모 재계서열 30위권 밖이어서 공정위 등으로부터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던 KCC는 각종 규제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출자총액 및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와 함께 30위권 이내 기업에 집중된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직면할 수도 있다.회계실태 등이 낱낱이 공개된다는 얘기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3-08-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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