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500년생 물푸레나무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방치돼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환경단체에 의해 제기됐다.파주환경연합준비위원회(위원장 이현숙)는 24일 경기도문화재 183호로 지정된 높이 15m의 교하읍 다율리 물푸레나무와 1m 크기의 자목(子木) 30여그루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이름표와 안내판,경고판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경기도와 파주시가 토지공사에 500여평에 이르는 물푸레나무 군락지를 포함한 교하택지지구 조성공사 착공을 지난 4일 승인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 설정이나 보호대책 등 사전조치를 하지 않아 물푸레나무의 서식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하 물푸레나무는 파주 시민 5000여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해 9월 문화재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지정당시 이 물푸레나무가 500년 된 고목으로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의견을 냈었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3-08-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