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부당 내부거래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권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계좌 추적권을 둘러싼 재계의 반발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가 없다면 반발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옥임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계좌 추적권 보유 시한 5년 연장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발된 부당 내부거래의 87%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계좌추적권의 보유 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필요하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계좌추적을 요청하면 된다는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등 재계의 주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목적외 계좌 추적권은 쓸 수 없으며,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금감위나 국세청이 해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잘못 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 bcjoo@
강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옥임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계좌 추적권 보유 시한 5년 연장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발된 부당 내부거래의 87%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계좌추적권의 보유 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필요하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계좌추적을 요청하면 된다는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등 재계의 주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목적외 계좌 추적권은 쓸 수 없으며,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금감위나 국세청이 해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잘못 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8-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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