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메이커]조재정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폴리시 메이커]조재정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입력 2003-08-23 00:00
수정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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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21일.노동부 조재정(행시 28회·부이사관) 근로기준과장은 국회 한편에서 남몰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지난 7년여 동안 노조와 재계 등을 설득하면서 마련한 주5일제 정부안이 드디어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조 과장은 우리나라의 주5일제 관련 법안을 입안한 주인공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 위주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인 향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는 1997년 외환위기가 시작된 이후 노동계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2000년 5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했으나 지난해 7월22일 협상이 결렬됐다.노사정위원회는 정부에 입법을 요청했고 조 과장이 주도해 지난해 9월5일 정부안을 마련했다.

그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상반된 과제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컸다.”고 털어놓았다.

조 과장은 “만약 지난해 정부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올해 법안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주5일제 도입은 또다시 미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금속노조 및 현대자동차 등이 임단협을 통해 근로조건 저하없이 주5일 근무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이 재계에 큰 부담을 안겨줘 재계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등 처리가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조 과장은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간 2400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이는 OECD국가 평균 1800시간의 1.3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선진국에는 없는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등은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생리휴가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일본에서만 무급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주5일제는 전세계적 추세이며 시대적인 대세”라며 “기업들이 주5일제 실시로 인한 인건비 인상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건비가 아닌 기술력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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