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기 법안제출’ 관행 여전

‘몰아치기 법안제출’ 관행 여전

입력 2003-08-22 00:00
수정 2003-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한꺼번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몰아치기 제출’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제출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질 경우,졸속심의 우려는 물론 예산안 심사 및 국정감사 활동이라는 정기국회 본연의 기능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때문에 국회는 지난 1월 정기국회 중에 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하는 것으로 국회법(93조의 2항)을 개정했다.

그러나 대한매일이 21일 법제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정부제출 법안 중 70% 이상이 정기국회에 몰리고 있다.

정부에서 올 한해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지난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제출된 43건(23.4%)을 포함,모두 184건으로 파악됐다.나머지 141건(76.6%)은 9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때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정기국회 중 제출한 법률안의 비율(63.3∼87.5%)과 대동소이하다.이에 따라 연중 상시국회 정신을 살려 정부제출 법률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분산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부수법안만 처리한다는 국회법 개정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부처간 업무협의,당·정협의,사회적 합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보다 법률안 제출이 늦어져 생기는 현상”이라면서 “그러나 정기국회에서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법률안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안에 제출이 예정된 141건 가운데 12월에 제출되는 32건을 제외한 109건 중 81건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고 나머지 28건은 통과가 안돼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09건 가운데 예산부수법안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20여건에 불과했다.나머지는 지방교육자치법,문화예술진흥법 등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일반법안이 대부분이었다.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회의장 명의로 일반 법안제출 시기를 분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행정부에 보내는 등 여러모로 노력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때에 무더기로 법률안을 내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 예산부수법안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8-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