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여성 헌법 재판관에 바란다

[사설] 첫 여성 헌법 재판관에 바란다

입력 2003-08-21 00:00
수정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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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최고 사법기구의 하나인 헌법재판소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이 지명됐다.52세인 전효숙 서울고법 형사2부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한 차원 높였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법관 서열 파괴 등 사법개혁의 첫 가시적 조치란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재는 사법시험-연수원-판사임용이라는 좁은 경험틀에 갇힌 인력 자원들로만 구성돼 새로운 시대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특히 대다수 여성의 법감정을 거스른 대법원의 황혼이혼 패소 판결과 농협 사내부부 우선해고 무효소송 패소 판결 이후 최고 사법기구에 여성적 시각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어왔다.또 최근 신규임용 판사 중 여판사가 50%에 육박하는 등 사법부의 여성 약진상에 비추어 전 재판관의 지명은 시대적 흐름을 수용한 것이라 하겠다.전 지명자는 대법원도 밝혔듯이 ‘여성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주리라 믿는다.당장 헌재에는 호주제 및 친부성제 위헌 심판 등 여성계 현안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병역법 위헌 심판 등 소수자 관련 안건이 산적해 있다.양성 평등의 사회 구현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심판에 전 지명자의 역할을 기대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전 재판관 지명으로 만족해선 안 된다.이번 지명이 대법관 선임 파문 진정용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 인사를 법관 서열 파괴,대법원 및 헌재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 반영 등 사법 개혁의 출발점으로 보고자 한다.앞으로 여성 대법관은 물론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진 인물 등 다양한 배경의 법관을 내야 한다.지명 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 요구 등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3-08-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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