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허술한 대출 심사 과정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소유한 것처럼 부동산 서류를 위조,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대출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한 진모(51)씨를 유가증권 위조 등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문모(4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마포구 도화동 S아파트 입주자들의 등기부등본을 수십통 뗀 뒤,담보 설정이나 전세 입주가 없는 아파트 입주민 명의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등 담보 대출관련 서류들을 위조해 J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 받는 등 5억 2600만원을 사기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은행 근처 아파트의 경우 평수와 이름만 대면 시가를 알고 있는 상담 직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실제 소유주인지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대출서류에 기재하는 연락처란에 위조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를 적는 등 치밀한 준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누구나 열람할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이용한 사기 대출은 은행측이 직접 현지에서 서류를 떼어 보는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대출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한 진모(51)씨를 유가증권 위조 등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문모(4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마포구 도화동 S아파트 입주자들의 등기부등본을 수십통 뗀 뒤,담보 설정이나 전세 입주가 없는 아파트 입주민 명의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등 담보 대출관련 서류들을 위조해 J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 받는 등 5억 2600만원을 사기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은행 근처 아파트의 경우 평수와 이름만 대면 시가를 알고 있는 상담 직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실제 소유주인지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대출서류에 기재하는 연락처란에 위조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를 적는 등 치밀한 준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누구나 열람할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이용한 사기 대출은 은행측이 직접 현지에서 서류를 떼어 보는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3-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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