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로 살겠다”양성30代 여성포기 호적 정정

“남자로 살겠다”양성30代 여성포기 호적 정정

입력 2003-08-21 00:00
수정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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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정지원(지원장 홍광식 부장판사)은 20일 서모(36·서울 성북구)씨가 낸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고,이름도 남성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서씨는 남성과 여성 성기를 가진 선천성 간성(양성)으로 태어나 호적에는 여성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남성화 됐다.”며 “남성 호르몬 수치도 남성에 해당하는 데다 여성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마쳐 사실상 남성”이라며 허가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국내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허가 결정은 7건이 있었으나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허가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2003-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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