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부장 蘇秉哲)는 20일 지난해 대선에서 ‘국태민안호국당’ 후보로 나왔던 김길수(54) 법륜사 주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신도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 K(47·여)씨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국구 3번 국회의원 및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면서 대선 등록금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K씨를 상대로 지난 2000년 12월 “전남 일대에 세계법왕청을 건립해 복지사업을 하자.”고 꾀어 2년 동안 74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2001년 7월에는 경기 포천의 한 사찰과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6억원을 사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K씨로부터 5개의 신용카드를 받아 가구나 항공권 구입비 등으로 1억 9000만원어치를 사용한 뒤 K씨에게 대신 결제토록 하는 등 모두 88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김씨는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신도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 K(47·여)씨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국구 3번 국회의원 및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면서 대선 등록금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K씨를 상대로 지난 2000년 12월 “전남 일대에 세계법왕청을 건립해 복지사업을 하자.”고 꾀어 2년 동안 74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2001년 7월에는 경기 포천의 한 사찰과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6억원을 사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K씨로부터 5개의 신용카드를 받아 가구나 항공권 구입비 등으로 1억 9000만원어치를 사용한 뒤 K씨에게 대신 결제토록 하는 등 모두 88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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