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전보 3개월전 대상자 공개

교원전보 3개월전 대상자 공개

입력 2003-08-21 00:00
수정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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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원을 전보시킬 때에는 3개월 전에 전보 기준이 공개되고 교육청의 인사위원회 위원에 교사가 반드시 참여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교육감의 인사권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교원 전보 때 전보기준을 3개월 전에 미리 공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인사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했다. 또 장학사·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장학사·장학관 등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이나 교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부부 교원의 전보 특례,교원의 휴직기준 등은 시·도 교육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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