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교사 불이익 받는다/서울시 교육청 “특별관리·공개”

인사청탁 교사 불이익 받는다/서울시 교육청 “특별관리·공개”

입력 2003-08-20 00:00
수정 200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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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사청탁을 하는 서울시 교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모니터링 제도가 운영되며,인사 대상자가 인사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인사제도 운영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인사청탁을 하는 교원들은 인사부서에서 따로 명단을 만들어 특별관리한다.1회는 주의,2회는 경고,3회 이상은 비정기 전보 조치하고 근무평정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특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청탁자의 명단과 내용을 공개해 청탁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그러나 공개적으로 실명을 밝혀 서면 추천된 교원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 ‘특정 지위 적임자 추천 제안방’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에는 인사 대상자도 참관시키고,학부모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도 현재 2명에서 3∼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인사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정에도 평정 대상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본청과 지역교육청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구성해 평정 대상 직급 교원 가운데 3명을 대표 자격으로 참여시켜 대상 직급의 여론과 공론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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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2003-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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