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스키장공사 ‘미끌’

강원랜드 스키장공사 ‘미끌’

입력 2003-08-19 00:00
수정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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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발주한 2393억원 상당의 스키장 공사를 놓고 참여업체가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강원랜드가 발주한 스키장 건설공사와 관련,‘적격심사 지위 확인 가처분’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입찰 이후 이뤄지는 설계심의 등에 대해 강원랜드 구매팀 담당자가 지난 11∼16일중 제안설명과 심의를 하기로 했으나 갑작스럽게 7일로 앞당기는 등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또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지침사항인 숙박부문과 스키부문을 분리하라는 지침을 응찰한 상대 컨소시엄이 어겼는데도 심의위원들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부적격 대상인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따라서 이같은 사실에 대한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적격심사 진행과 입찰결과 발표 등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모르는 일을 상대회사는 알고 있었다는 심증이 가는 부분이 많다.”면서 “문제가 있는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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