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비과세 막판 표류

농어촌주택 비과세 막판 표류

입력 2003-08-18 00:00
수정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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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추가 구입,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던 정부 방침이 “농어촌지역의 범위에 경기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막판 발목잡기로 표류하고 있다.당사자인 경기도도 역차별 시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정부가 당초 발표한 ‘8월1일 시행’은 이미 물건너갔다.현재의 분위기로는 연내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국회와 재경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김황식(金晃植) 의원은 이미 재경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2일 ‘번안 요청서’(안건을 뒤집는 수정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특법 개정안이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재경위 심사를 지난달 23일 통과하자 8월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던 재경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일부 국회의원 “경기도 제외는 역차별” 반발

발단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 주택의 ‘농어촌 범위’에서 비롯됐다.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번안심의를 요청한 김황식 의원은 “휴전선에 인접한 경기도 포천과 연천 등은 개발이 매우 낙후돼 있는 지역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제외 기준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과밀억제권’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표면적으로는 제외 대상에 전체 광역시가 들어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핵심은 수도권인 경기도지역의 포함 여부다.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농촌별장’에 대한 특수를 크게 기대했던 경기도는 수도권 요건에 묶여 대상에서 제외되자 거세게 반발했고,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역차별 행정’을 읍소해 왔다.급기야 국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를 문제삼았고,결국 번안요청으로 이어졌다.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도 하남이다.

●재경부 “투기실상을무시한 안이한 발상”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정부에 투기조장 요소를 제거시켜 달라고 요청해와 지금의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를 부분이나마 포함시킬 경우 간신히 진정 추세에 접어든 부동산 투기심리를 다시 자극할 뿐 아니라 낙후된 농촌지역에 도시자본을 유입시키자는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투기가 우려되는 경기도 양평·가평 등 일부 풍광좋은 지역은 이미 별장들이 포화상태”라면서 “여주 등도 상수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비과세 대상으로 편입되더라도 투기세력 상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재경부는 “투기실상을 무시한 지극히 안이한 발상”이라고 일축한다.

●무책임한 국회 심사로 국민만 골탕

번안요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 찬성했던 안건을 뒤늦게 문제삼은 데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싶다.김 의원은 “처음에는 그런 독소 조항이 있는지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지역구 민원 챙기기’라는 지적도 들린다.

번안요청이 제기된 이상,농어촌주택 비과세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려면 상임위원 과반수 출석에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경위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즉,재경위원 15명이 찬성해야 한다.민주당 의원은 9명에 불과해 한나라당 의원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는 “경기도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지적대로 투기조장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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