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서울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서울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입력 2003-08-18 00:00
수정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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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부조리·비리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행동강령에는 ▲인사청탁·이권개입 금지 ▲특혜 배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기존의 부조리·비리 신고 대상인 금품 수수행위와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이외에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할 때 부당하게 지연 혹은 반려하거나,법적 의무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기준은 ▲구조적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 척결 및 시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함으로써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를 만든 경우 30만원 등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노들섬과 용양봉저정공원 연결해 한강 남단 문화거점 만들자”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용양봉저정공원을 연결해 한강 남단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노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공간적·경제적 효과를 한강 남단과 동작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의원은 상임위 질의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 노들예술섬계획·사업팀장들과 연석면담을 열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 체제가 조사한 자료를 직접 건네며, 용양봉저정공원에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보행형 공공예술시설을 조성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노들섬에 수변문화공간과 하늘예술정원, 공중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수변문화공간을 우선 개방하고 하늘예술정원 등 중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노들섬 내부의 기존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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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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