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서울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서울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입력 2003-08-18 00:00
수정 2003-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부조리·비리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행동강령에는 ▲인사청탁·이권개입 금지 ▲특혜 배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기존의 부조리·비리 신고 대상인 금품 수수행위와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이외에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할 때 부당하게 지연 혹은 반려하거나,법적 의무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기준은 ▲구조적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 척결 및 시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함으로써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를 만든 경우 30만원 등이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송한수기자 onekor@

2003-08-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