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서울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서울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입력 2003-08-18 00:00
수정 2003-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부조리·비리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행동강령에는 ▲인사청탁·이권개입 금지 ▲특혜 배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기존의 부조리·비리 신고 대상인 금품 수수행위와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이외에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할 때 부당하게 지연 혹은 반려하거나,법적 의무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기준은 ▲구조적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 척결 및 시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함으로써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를 만든 경우 30만원 등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문화가 흐르는 우리동네’로 주민 일상에 문화복지를 더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강동아트센터 바람꽃마당에서 열린 ‘블루밍 사운드 페스티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생활 속 문화향유의 의미를 나눴다. ‘블루밍 사운드 페스티벌’이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 강동아트센터 바람꽃마당에서 무료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클래식 음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잔디밭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피크닉형 야외 음악축제로 기획됐다. 이날 무대에서는 피아노, 현악 4중주, 전통무용, 퓨전국악, 기타 연주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고, 둔촌청소년문화의집 당찬청소년뮤지컬단의 특별 초청 무대도 더해졌다. 아울러 ‘블루밍 스케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포토존이 운영돼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박춘선 의원이 강조해 온 ‘문화가 흐르는 우리동네’의 비전이 주민들의 실제 문화 향유로 꽃피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하며,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문화가 흐르는 우리동네’로 주민 일상에 문화복지를 더하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8-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