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암매장’ 공범4~5명 出禁

‘신도 암매장’ 공범4~5명 出禁

입력 2003-08-16 00:00
수정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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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종교단체 신도살해 암매장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이경재)는 15일 신도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주 조모(72)씨에 대해 16일중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14일 유골이 발굴된 지모(당시 35)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4)씨로부터 당시 범행과정에 공범 4∼5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교주가 ‘지씨와 전씨가 돈을 요구하고 우리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없애줄 것을 지시해 나모씨 등 다른 신도 4∼5명과 이들을 살해,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또 “이들 외에 배신과 배교(背敎)행위를 한 7명의 신도를 살해하고,전국의 여러 곳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그러나 김씨의 이같은 살해 지시 주장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김씨와의 대질신문과 실종자 가족 등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르면 16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공범 정모(44)씨가 암매장 관련 비디오테이프를 촬영,조씨를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비디오테이프를 압수,암매장 장소를 쉽게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김씨는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병약해진데다 신도들에게 협박 사실이 알려진 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범행 일체를 털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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