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사 “의견 거부땐 추가행동”

평판사 “의견 거부땐 추가행동”

입력 2003-08-16 00:00
수정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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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선 파문으로 촉발된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재경지역 일부 부장판사들이 모임을 열고 집단사퇴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소장판사들이 심야 회동하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법원 일반직원들도 개혁 요구에 가세했다.

연명(連名)의견서 제출을 주도한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 등 소장 평판사 7∼8명은 휴일인 15일 심야 회동을 갖고 의견서가 거부될 경우의 행동방안을 논의했다.한 소장판사는 “지난 1월 대법관 인선의 개선을 건의했으나 묵살됐다.”면서 “대법원이 법관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개혁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언급,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소장판사들은 이날 대법관 제청을 예의주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들은 16일에도 모임을 갖고 앞으로 대법관 인선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법부 개혁 플랜의 마련을 요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의견서에는 부장판사 1명을 포함,15명의 판사가 추가로 연명해 동참한 법관은 159명으로 최종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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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 등 재경지역 부장판사 5명은 지난 14일 저녁 긴급모임을 갖고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촉구했다.문 부장판사는 “사태가 미봉책으로 끝나선 안된다는 데 공감했으며 집단사퇴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 부장판사들은 대법원장이 현재 후보로 선정된 3명 가운데서 대법관을 제청할 경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본격 제기키로 했다.또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는 “14일 오후 전국 일반직원에게 이번 파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18일 오전 11시까지 의견을 모아 공식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대법원은 연명의견서가 14일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제출됐으며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돼 전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19일로 예정됐던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도 이번 사건의 여파로 1∼2주 연기됐다.

안동환 정은주기자 sunstory@
2003-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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