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14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 15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5년 시한의 규명위원회를 설치,친일혐의자 선정과 조사,보고서 및 사료 편찬을 수행토록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5년 시한의 규명위원회를 설치,친일혐의자 선정과 조사,보고서 및 사료 편찬을 수행토록 했다.
2003-08-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애 없는 집인데 놀이터 수리비 왜 내야하나요” 불만에 ‘갑론을박’[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25/SSC_20260725090231_N2.jpg.webp)

![thumbnail - (영상)“10m 전봇대 위에 거대 곰 대롱대롱”…결국 못 구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25/SSC_202607250654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