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14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 15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5년 시한의 규명위원회를 설치,친일혐의자 선정과 조사,보고서 및 사료 편찬을 수행토록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5년 시한의 규명위원회를 설치,친일혐의자 선정과 조사,보고서 및 사료 편찬을 수행토록 했다.
2003-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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