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6·15선언’ 실천하라

[열린세상] ‘6·15선언’ 실천하라

이장희 기자 기자
입력 2003-08-13 00:00
수정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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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적 민족경제인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국민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북한을 상대로 하는 대북 경제사업의 어려움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내의 냉소적 일부 보수 여론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중압감이 그를 마침내 죽음으로 내몬 것 같다.

더구나 남북정상회담에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는커녕 일반 파렴치 형사범처럼 내몰았던 금년 3월의 대북송금 관련 특별법은 그를 매우 절망감과 슬픔에 빠지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이제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가 추진했던 금강산 육로관광,개성공단 특구를 비롯한 남북경협전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58주년 8·15에 즈음하여 정부 당국과 국회에 다음과 같은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정부는 북한 불변론과 퍼주기론을 지양하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체 국민에 대한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북한은 나름대로 큰 변화를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북한을 지원하는 대북지원 비용과 그 지원 이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통일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둘째,정부는 6·15의 역사적 의의와 성과를 명백하게 인정한다는 뜻에서 8·15경축사에서 반드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6·15 공동선언을 승계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해 주기 바란다.

지난 대통령의 취임사,한·미 정상회담 공동 보도문 등에서는 6·15선언의 문구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더구나 미국을 의식해 역사적인 개성공단 착공식을 장관급에서 국장급으로 격하하는 등 6·15의 역사적 의의를 폄하하는 듯한 정부의 행동은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심지어 양식 있는 학자조차 6·15의 성과를 부인하는 행동은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고 있다.

셋째,국회는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결의안’을 국회 전체의 이름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진정으로 여야는 당파를 초월해 민족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대북송금법이라는 역사적 입법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체 국회 이름으로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결의해 주기 바란다.

넷째,국회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남한의 냉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대북송금 사건은 남북관계의 빠른 변화와 냉전적 국내 실정법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큰 혼란에서 비롯된다.이런 측면에서 국회는 남북문제에 대해 정략적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을 제도화해 질서있게 진행하도록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냉전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이제 남북경협을 비롯한 모든 남북관계가 특정한 인맥보다는 법과 제도적 틀에서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교류협력의 새로운 법제도화와 기존 법령의 정비에 남북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법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추후에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고,이로 인해 남북관계 전체가 숱한 도덕적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야는 정파를 초월해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보완·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섯째,정부는 한·미공조와 민족공조를 적절하게 조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물론 핵문제를 비롯해 한·미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우방인 미국의 역할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그러나 한 국가의 자주성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켜 주지 않는다.국가의 자주성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대미외교를 펄쳐 나가는 성숙하고 정당한 한·미관계를 견지해 주기 바란다.

이 장 희 한국외대 법대 학장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2003-08-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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