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골프장 허가 합당”/ “소음 법정기준치 이하” 행정심판 결정… 유사민원에 영향

“아파트내 골프장 허가 합당”/ “소음 법정기준치 이하” 행정심판 결정… 유사민원에 영향

입력 2003-08-13 00:00
수정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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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이 법정기준치 이하라면 아파트단지내 골프연습장 설치 허가는 합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의왕시 내손동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단지내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시를 상대로 청구한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현재 수원과 안양 등 경기도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택단지내 골프장설치 관련 유사 집단민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인 주민들은 골프장 타격 소음으로 생활권과 인근 학교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이 실제 측정한 결과 골프장의 타격 소음이 법정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학교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관할 교육청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상태이고,건축허가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따라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인근 주민들이 이골프장으로 인해 입을 손해 등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큼 중대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내손동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시가 지난 2월 택지지구내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하자 “타격 소음으로 인해 생활권·학습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건축허가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취소를 청구했다.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이 상황이 조금씩 다른 모든 골프장 관련 집단민원에 적용될 수는 없으나 처리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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