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 사는 사람들도 때로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며 답답해한다.평범한 일상 가운데 왠지 모를 속박감에 수많은 이들이 무한 자유를 향한 탈주를 꿈꾼다.참혹하고 무서운 감옥에서의 탈주를 그린 영화나 논픽션물 등이 시공을 초월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까닭이다.
탈옥 영화의 대명사는 1973년에 발표된 ‘빠삐용’.살인죄를 뒤집어쓴 주인공 스티브 매퀸이 감옥인 ‘악마섬’의 깎아지른 절벽에서 몸을 날려 탈출하는 마지막 장면은 지금도 감동적이다.실제 인물인 주인공은 탈출한 뒤 남아프리카에 표착해 자유인으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1984년에 출시돼 ‘희망을 가르쳐준 영화’라는 찬사와 함께 인터넷 동호인 사이트까지 등장한 ‘쇼생크 탈출’은 탈옥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부를 만하다.아내와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살던 은행원 앤드루 두플레인은 세금을 적게 내는 요령을 알려주며 교도관들의 신임을 쌓은 뒤 19년 동안 조그만 망치로 감방 벽을 뚫은 끝에 쇼생크 감옥을 탈출한다.
이들 영화가 스릴 넘치는 화면으로 전세계 관객을 사로잡았다면 프랑스군 유대인 포병대위 드레퓌스 사건은 ‘합법적인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준다.1894년 군기밀을 독일에 제공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드레퓌스는 자유와 진실을 향한 긴 투쟁에 나선다.이에 작가 에밀 졸라는 ‘프랑스군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범을 감싸던 군부와 프랑스의 여론에 맞서 구명운동을 펼친다.졸라는 1898년 일간지 ‘여명’에 드레퓌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나는 고발한다.’를 기고해 사건의 전환점을 마련한다.졸라는 이로 인해 추방령을 선고받고 런던에서 1년 유배생활을 한 끝에 1902년 프랑스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하지만 자유와 진실을 향한 투쟁은 계속됐고,드레퓌스는 1906년 최고재판소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2년 만에 ‘합법적인 자유’를 쟁취한 것이다.
브라질의 한 교도소에서 지난 9일 죄수 84명이 건물 밖 밀림지역까지 연결되는 50m짜리 땅굴을 파고 탈주했으나 3명은 붙잡혔다.목숨을 건 탈옥에 ‘브라질판’ 쇼생크 탈출이니 빠삐용이니 하며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지만 이번 탈옥이 ‘합법적인 자유’ 투쟁이 부당하게 묵살된 데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될지 의문이다.
김인철 논설위원
탈옥 영화의 대명사는 1973년에 발표된 ‘빠삐용’.살인죄를 뒤집어쓴 주인공 스티브 매퀸이 감옥인 ‘악마섬’의 깎아지른 절벽에서 몸을 날려 탈출하는 마지막 장면은 지금도 감동적이다.실제 인물인 주인공은 탈출한 뒤 남아프리카에 표착해 자유인으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1984년에 출시돼 ‘희망을 가르쳐준 영화’라는 찬사와 함께 인터넷 동호인 사이트까지 등장한 ‘쇼생크 탈출’은 탈옥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부를 만하다.아내와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살던 은행원 앤드루 두플레인은 세금을 적게 내는 요령을 알려주며 교도관들의 신임을 쌓은 뒤 19년 동안 조그만 망치로 감방 벽을 뚫은 끝에 쇼생크 감옥을 탈출한다.
이들 영화가 스릴 넘치는 화면으로 전세계 관객을 사로잡았다면 프랑스군 유대인 포병대위 드레퓌스 사건은 ‘합법적인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준다.1894년 군기밀을 독일에 제공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드레퓌스는 자유와 진실을 향한 긴 투쟁에 나선다.이에 작가 에밀 졸라는 ‘프랑스군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범을 감싸던 군부와 프랑스의 여론에 맞서 구명운동을 펼친다.졸라는 1898년 일간지 ‘여명’에 드레퓌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나는 고발한다.’를 기고해 사건의 전환점을 마련한다.졸라는 이로 인해 추방령을 선고받고 런던에서 1년 유배생활을 한 끝에 1902년 프랑스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하지만 자유와 진실을 향한 투쟁은 계속됐고,드레퓌스는 1906년 최고재판소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2년 만에 ‘합법적인 자유’를 쟁취한 것이다.
브라질의 한 교도소에서 지난 9일 죄수 84명이 건물 밖 밀림지역까지 연결되는 50m짜리 땅굴을 파고 탈주했으나 3명은 붙잡혔다.목숨을 건 탈옥에 ‘브라질판’ 쇼생크 탈출이니 빠삐용이니 하며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지만 이번 탈옥이 ‘합법적인 자유’ 투쟁이 부당하게 묵살된 데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될지 의문이다.
김인철 논설위원
2003-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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