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계좌추적 25만건… 5년새 3배 껑충 / 금융정보 훼손 심각

영장없이 계좌추적 25만건… 5년새 3배 껑충 / 금융정보 훼손 심각

입력 2003-08-12 00:00
수정 200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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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지난해 개인의 동의없이 발동한 계좌추적 건수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5만여건을 기록,금융정보 훼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년 2월 계좌추적권 기한 만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상설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재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계좌추적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추적 발동 건수는 25만 764건으로 지난 97년의 7만 6373건보다 3.3배 급증했다.특히 이 가운데 78.2%인 19만 6061건이 법원의 영장심사 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발동돼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호원칙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계좌추적권 발동 추이를 보면 ▲1997년 7만 6373건 ▲98년 11만 4623건 ▲99년 15만 5058건 ▲2000년 20만 1587건 ▲2001년 26만 4716 ▲2002년 25만 764건 등이다.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지난 99년 공정위에 부여된 이후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단위로 계속 연장돼 왔으며 내년 2월이면 기한이 만료된다.

상의는 “행정기관의 계좌추적권 발동은 탈세나 돈세탁,부패 등의 목적에 한해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계좌추적권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여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예정대로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날 계좌추적권 상설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8∼19일쯤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계좌추적권 연장 없이는 공정위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분명히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미현 윤창수기자 geo@
2003-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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