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8년 걸린 피폭 한국인 인정

[사설]58년 걸린 피폭 한국인 인정

입력 2003-08-11 00:00
수정 200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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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 한국인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일본은 10일 원폭피해 한국인들에게 빠르면 다음달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원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는 일본이 일본 밖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일본 원호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1945년 8월6일과 9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꼭 58년만이다.너무도 늦은 결정이지만 피폭 한국인들의 피맺힌 한을 다소나마 씻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이로써 3000여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원폭 피해자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많게는 월 3만 4030엔(약 35만원)의 건강관리수당 등을 받을 전망이다.이는 북한에 사는 1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도 언젠가는 적용될 것이다.일본은 그간 재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 일체의 피해보상을 거부하다 1990년 한·일 정부간 합의에 따라 40억엔(당시 환율 270억원)을 한국인 원폭 피해자 복지기금으로 내놓은 게 고작이다.우리는 일본이 수만명의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해 전쟁터에 투입했다가원폭을 맞게 했다는 역사적 잘못을 인정하고,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진일보한 의지가 이번 결정에 담겨 있다고 본다.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본에 살다 한국으로 이주한 원폭피해자 곽귀훈씨에게 건강관리 수당을 계속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따라서 이번 조치는 이의 후속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하지만 일본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국가가 개인에게 직접 보상하는 형식을 피하겠다는 속셈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이 원호수당 신청에 앞서 반드시 일본을 방문해 건강수첩을 발급받도록 한 것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2003-08-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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