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임대보증금 융자와 임대료 지원 대상을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저소득층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와 일반주택의 임대료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해 왔다.올해 월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평균 101만 9411원으로 1인은 35만 5774원.
이에 따라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가구는 다음달부터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연리 3%에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일반주택 월세 입주자는 가구당 최고 월 5만 4000원까지 임대료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전세자금 5000만원 이하 저소득 세입자에게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연리 3% 2년후 상환’ 조건으로 최고 35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전세자금 융자와 임대료지원은 각 자치구 주택과·사회복지과 혹은 동사무소에,임대보증금 융자는 도시개발공사 민원2팀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황장석기자 surono@
시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와 일반주택의 임대료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해 왔다.올해 월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평균 101만 9411원으로 1인은 35만 5774원.
이에 따라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가구는 다음달부터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연리 3%에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일반주택 월세 입주자는 가구당 최고 월 5만 4000원까지 임대료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전세자금 5000만원 이하 저소득 세입자에게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연리 3% 2년후 상환’ 조건으로 최고 35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전세자금 융자와 임대료지원은 각 자치구 주택과·사회복지과 혹은 동사무소에,임대보증금 융자는 도시개발공사 민원2팀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3-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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