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입력 2003-08-11 00:00
수정 2003-08-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임대보증금 융자와 임대료 지원 대상을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저소득층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와 일반주택의 임대료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해 왔다.올해 월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평균 101만 9411원으로 1인은 35만 5774원.

이에 따라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가구는 다음달부터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연리 3%에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일반주택 월세 입주자는 가구당 최고 월 5만 4000원까지 임대료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전세자금 5000만원 이하 저소득 세입자에게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연리 3% 2년후 상환’ 조건으로 최고 35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전세자금 융자와 임대료지원은 각 자치구 주택과·사회복지과 혹은 동사무소에,임대보증금 융자는 도시개발공사 민원2팀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황장석기자 surono@
2003-08-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