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 중재로 열린 노사정 협상에 앞서 “12·13일 본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를 처리한다고 하는 데 이렇게 국회가 밀어붙이며 압박해도 되는 거냐.”고 말해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협상일정이 12∼14일로 미뤄진 것도 민주노총이 노동계 단일안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중앙위원회 추인을 받지 못한 만큼 협상을 오는 11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휴가일수나 시행시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임금보전문제만 합의되면 협상은 급진전될 수도 있다.”고 밝혀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노동계안과 정부안의 차이가 워낙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 단일안은 임금보전문제와 관련,“단축되는 4시간분 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전하고 연·월차 등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 때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시행시기는 내년 7월 1일까지 300명 이상 사업장에 시행하고,2005년 7월 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국회 협상일정이 12∼14일로 미뤄진 것도 민주노총이 노동계 단일안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중앙위원회 추인을 받지 못한 만큼 협상을 오는 11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휴가일수나 시행시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임금보전문제만 합의되면 협상은 급진전될 수도 있다.”고 밝혀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노동계안과 정부안의 차이가 워낙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 단일안은 임금보전문제와 관련,“단축되는 4시간분 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전하고 연·월차 등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 때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시행시기는 내년 7월 1일까지 300명 이상 사업장에 시행하고,2005년 7월 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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