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 확대지침’이 공포된 지 한 달이 넘었다.하지만 적지 않은 부처가 공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공개제도 자체가 겉돌고 있다.고건 국무총리가 6일 50개 각 부처 정보공개 책임관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런 기류를 감안해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독려하기 위해서다.고 총리는 특히 “총리의 올 상반기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방침”이라며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촉구했다.
●정보공개 구호만 요란
각 부처들은 지난 6월24일 지침 공포 후 한 달이 넘도록 세부 시행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업무량 증가와 부당행정 시비,이익집단의 압력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조정실만이 지난 5일 세부지침을 마련했고,일부 부처에서만 지침을 마련중이다.훈령에 따라 각 부처는 모든 문서를 공개·비공개,부분 공개로 구분해 작성하고,정보 공개청구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의회 구성을 대부분 부처가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간 명암 엇갈려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를 활발하게 벌이는 문화부와 환경부,행정자치부는 ‘공개행정’을 홍보한 반면,나머지 기관들은 난색을 표하거나 침묵을 지켰다.문화부는 이날 이창동 장관의 7월 업무추진비 231만여원의 집행내역을 첫 공표한 데 이어 정책결정의 전 과정을 공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환경부는 지난 98년부터 수돗물 오염도와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국무조정실은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제정했다고 보고했다.
반면 노동부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를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고,법무부와 국방부도 수사사항이나 군사작전의 경우 공개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적극적 공개의지 필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으로 추상적인 데다 각 부처가공개하지 않아도 강제하는 조항도 없다.
문화부는 정보공개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업무량 증대 ▲부당행정시비 ▲이익집단의 압력 ▲합리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심적부담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준과 관행의 괴리 등을 꼽았다.
이에 고 총리는 “부처별로 사전공표 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공개할 정책결정 과정의 기준 등이 달라 애로가 많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각 부처의 정보공개에 대한 평가를 하반기에 실시,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정보공개 구호만 요란
각 부처들은 지난 6월24일 지침 공포 후 한 달이 넘도록 세부 시행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업무량 증가와 부당행정 시비,이익집단의 압력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조정실만이 지난 5일 세부지침을 마련했고,일부 부처에서만 지침을 마련중이다.훈령에 따라 각 부처는 모든 문서를 공개·비공개,부분 공개로 구분해 작성하고,정보 공개청구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의회 구성을 대부분 부처가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간 명암 엇갈려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를 활발하게 벌이는 문화부와 환경부,행정자치부는 ‘공개행정’을 홍보한 반면,나머지 기관들은 난색을 표하거나 침묵을 지켰다.문화부는 이날 이창동 장관의 7월 업무추진비 231만여원의 집행내역을 첫 공표한 데 이어 정책결정의 전 과정을 공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환경부는 지난 98년부터 수돗물 오염도와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국무조정실은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제정했다고 보고했다.
반면 노동부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를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고,법무부와 국방부도 수사사항이나 군사작전의 경우 공개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적극적 공개의지 필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으로 추상적인 데다 각 부처가공개하지 않아도 강제하는 조항도 없다.
문화부는 정보공개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업무량 증대 ▲부당행정시비 ▲이익집단의 압력 ▲합리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심적부담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준과 관행의 괴리 등을 꼽았다.
이에 고 총리는 “부처별로 사전공표 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공개할 정책결정 과정의 기준 등이 달라 애로가 많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각 부처의 정보공개에 대한 평가를 하반기에 실시,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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