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예산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식이 크게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성과관리예산제 도입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04년도 시·도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발표했다.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성과목표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설정,사업시행 결과를 지표와 비교해 다음 해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성과측정이 쉬운 교육투자사업 10∼20개를 선정,성과관리예산제를 시범 실시해 성과가 좋으면 2005년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 담당부서는 사업마다 성과계획서를 작성,사업을 추진하고 연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부실사업은 폐지하는 등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과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을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업무추진비 총액한도 안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3분의2 이상 참여하는 ‘시·도 교육청 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도 구성돼 교육청 예산편성·운영에 일반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지방교육재정 운영방식도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방식을 보통교부금(2003년도 16조원)의 경우 전액 총액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05년부터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 기본지침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율권을 강화하는 대신 성과에 대한 분석지표를 개발,운영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액만큼 특별교부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성과관리예산제 도입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04년도 시·도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발표했다.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성과목표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설정,사업시행 결과를 지표와 비교해 다음 해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성과측정이 쉬운 교육투자사업 10∼20개를 선정,성과관리예산제를 시범 실시해 성과가 좋으면 2005년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 담당부서는 사업마다 성과계획서를 작성,사업을 추진하고 연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부실사업은 폐지하는 등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과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을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업무추진비 총액한도 안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3분의2 이상 참여하는 ‘시·도 교육청 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도 구성돼 교육청 예산편성·운영에 일반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지방교육재정 운영방식도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방식을 보통교부금(2003년도 16조원)의 경우 전액 총액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05년부터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 기본지침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율권을 강화하는 대신 성과에 대한 분석지표를 개발,운영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액만큼 특별교부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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