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기회 안준 징계는 무효” 판결

“소명기회 안준 징계는 무효” 판결

입력 2003-08-06 00:00
수정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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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징계할 때 사유가 분명하더라도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강영호)는 5일 패스21 윤태식 사장에게 4000만원어치 주식을 받아 파면된 전 청와대 경호실직원 이모(46)씨가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을 징계할 땐 해명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명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면서 “원고의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10분 전에야 구두로 징계 사실을 통보하는 등 파면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월 패스21의 지문인식기계를 경호실에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윤태식씨에게서 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1년 12월 파면당했다.이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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