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가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안이 아닌 데다 두 피고인을 풀어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산업은행에 대출압력을 가했다는 부분이 무죄”라며,이 전 총재는 지난 6월25일 “백내장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대출 당시 실정법 위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보석을 신청했다.
강충식기자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안이 아닌 데다 두 피고인을 풀어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산업은행에 대출압력을 가했다는 부분이 무죄”라며,이 전 총재는 지난 6월25일 “백내장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대출 당시 실정법 위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보석을 신청했다.
강충식기자
2003-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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