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8년째를 넘기고 있다.지방자치는 이제 그 성과와 함께 우리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지만,운영상의 시행착오로 인한 낭비와 부작용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여전히 위축된 자치권,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지방의회,일부 단체장의 행정낭비와 태만,그리고 주민들의 미약한 자치의식 등은 현재까지 지방자치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이것은 결국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주 요인들이 되고 있다.
앞으로 참여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방분권이 가속화한다면 결정권이 다원화되어 정부와 주민간,정부와 정부간 그리고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할 것이 분명하다.제반 갈등 현상이 우리 사회에 확산·심화되면 사회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된다.특히 지역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때 집단이기주의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되고 만다.그동안 핵폐기물 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놓고 빚어졌던 갈등들이 그 대표적인 증거가 된다.
점점 다양화 집단화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상충하는 갈등 문제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경직된 제도만으로 해결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그리고 주민들의 자치 의식 내지 납세자 의식의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치 현장에 참여해서 현안 문제를 직접 풀어감으로써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 및 문제점을 체험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주민직접참정제도의 확대 도입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행정자치부는 지난 28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방안을 담은 주민투표제 도입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1994년 이미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였으나 국회가 10년이 다 되도록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화해오던 차에 내년 7월 시행 목표로 그 구체적 시안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민투표제의 도입은 지방정부와 의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완하고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그러나 선진국들이 주민투표 도입을 상당히 주저했고 또 지금도 주민투표 제도에 상당한 논란이 지속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주민투표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성숙된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을 요구한다.아울러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문화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제는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행정권과 직접민주주의가 결탁하여 의회주의를 배제함으로써 독재로 나갈 가능성을 안고 있다.게다가 주민투표의 기술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또한 크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투표의 관행과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곳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 대한 신임투표 내지 선동정치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일본과 프랑스가 투표결과의 법적 구속력을 오랫동안 부여하지 않고 단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주민투표제의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하려면 차제에 주민투표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제반 절차에 관한 요건들을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끝으로 주민투표제는 지역현안 문제 해결의 최선 또는 최종의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조 내지 촉진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육 동 일 충남대 교수 자치행정학
여전히 위축된 자치권,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지방의회,일부 단체장의 행정낭비와 태만,그리고 주민들의 미약한 자치의식 등은 현재까지 지방자치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이것은 결국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주 요인들이 되고 있다.
앞으로 참여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방분권이 가속화한다면 결정권이 다원화되어 정부와 주민간,정부와 정부간 그리고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할 것이 분명하다.제반 갈등 현상이 우리 사회에 확산·심화되면 사회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된다.특히 지역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때 집단이기주의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되고 만다.그동안 핵폐기물 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놓고 빚어졌던 갈등들이 그 대표적인 증거가 된다.
점점 다양화 집단화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상충하는 갈등 문제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경직된 제도만으로 해결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그리고 주민들의 자치 의식 내지 납세자 의식의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치 현장에 참여해서 현안 문제를 직접 풀어감으로써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 및 문제점을 체험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주민직접참정제도의 확대 도입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행정자치부는 지난 28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방안을 담은 주민투표제 도입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1994년 이미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였으나 국회가 10년이 다 되도록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화해오던 차에 내년 7월 시행 목표로 그 구체적 시안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민투표제의 도입은 지방정부와 의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완하고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그러나 선진국들이 주민투표 도입을 상당히 주저했고 또 지금도 주민투표 제도에 상당한 논란이 지속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주민투표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성숙된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을 요구한다.아울러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문화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제는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행정권과 직접민주주의가 결탁하여 의회주의를 배제함으로써 독재로 나갈 가능성을 안고 있다.게다가 주민투표의 기술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또한 크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투표의 관행과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곳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 대한 신임투표 내지 선동정치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일본과 프랑스가 투표결과의 법적 구속력을 오랫동안 부여하지 않고 단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주민투표제의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하려면 차제에 주민투표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제반 절차에 관한 요건들을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끝으로 주민투표제는 지역현안 문제 해결의 최선 또는 최종의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조 내지 촉진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육 동 일 충남대 교수 자치행정학
2003-08-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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