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기술 전 주주 허모씨는 새롬기술의 허위공시와 분식회계로 주식투자금을 손해봤다며 새롬기술과 오상수 전 사장 및 임원들을 상대로 4억 1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달 31일 서울지법에 냈다.허씨는 소장에서 “2000년 1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왜곡된 새롬기술 주식 5570주를 주당 20만원씩 샀다가 석달 뒤 1만 8500원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03-08-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