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 ‘광고조항’ 철회/ 반대여론에 방송위 입장 바꿔

방송법개정안 ‘광고조항’ 철회/ 반대여론에 방송위 입장 바꿔

입력 2003-07-31 00:00
수정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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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최근 공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시민단체와 언론단체,광고단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방송광고 관련 조항을 전격 철회했다.

방송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법이 방송광고 시간 및 횟수,방법 등을 모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어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했으나,일부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위 개정안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기존의 방송광고를 토막광고·중간광고·가상광고로 구분하고 ▲방송광고의 시간·횟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여기에 ▲광고시간을 전체 방송 또는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대목이 여론으로부터 난타를 당했다.

방송위는 “당초 입법취지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광고 시간 상한선을 상위법에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시간을 필요에 의해 쉽게 늘리거나 줄이기 어렵게 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중간광고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시행령에서 종합유선방송과 위송방송에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만큼 법 정비 차원에서 ‘중간광고’라는 문구를 넣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시청자 단체들은 “방송광고 시간의 총 허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상파 방송의 광고수입 의존성을 심화시켜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한국방송학회(회장 김재범)와 한국광고홍보학회(회장 이명천) 등도 “방송위 개정안은 중간광고나 가상광고를 적시함으로써 시행령으로 간단히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2003-07-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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