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 긴급조정까지 안가야

[사설] 현대차, 긴급조정까지 안가야

입력 2003-07-31 00:00
수정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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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자동차 노조의 장기 파업사태와 관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긴급조정 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된 현대차의 파업으로 지난 26일 현재 생산 차질이 1조 3000여억원에 이르고 협력업체와 해외 생산공장의 조업 중단이 우려되는 등 국민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비유될 정도로 노사관계에서 극약처방으로 일컬어지는 긴급조정 결정을 검토해야 할 만큼 현대차 파업은 지금 우리 경제에 심각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는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기본틀인 ‘노사 자율’ 원칙이 긴급조정 결정 발동으로 깨져선 안 된다고 본다.유사 이래 긴급조정 결정이 두번밖에 발동되지 않은 것도 공권력 강제 개입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한 때문이었다.긴급조정 결정 발동을 막으려면 현대차 노조는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4일부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이를 위해 주5일제 실시는 노사정 협의에 넘겨야 한다.비정규직 보호방안 역시 단위사업장에서해법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해외 공장 이전시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경영권에 과다하게 개입하는 요구안도 ‘협의’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행법과도 일치한다.특히 현대차 노조는 지금의 파업이 상급단체의 대리전 성격이 짙은 ‘정치파업’이라는 항간의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긴급조정 결정 발동을 활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노조 및 상급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정부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분규 때마다 누차 강조했듯이 ‘법과 원칙’ 못지않게 ‘대화와 타협’이 소중한 것이다.

2003-07-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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