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은 ‘꿀맛’ 계약후엔 ‘쓴맛’ / 프랜차이즈점 38% “업종전환 고려중”

설명은 ‘꿀맛’ 계약후엔 ‘쓴맛’ / 프랜차이즈점 38% “업종전환 고려중”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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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자판기 체인점 창업을 준비하던 이모(42)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서둘러 가맹계약을 했다.그러나 본사의 가맹사업 준비 부족으로 개업일이 계속 지연되자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칼국수 체인점을 운영하던 박모(28)씨는 본사가 공급하는 식탁용 휴지,나무젓가락 등의 부자재값이 지나치게 비싸 자체 구입을 시도했다.하지만 본사로부터 가맹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부자재를 공급받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가맹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다.

29일 프랜차이즈사업협회에 따르면 본사와 가맹사업자간의 분쟁 사례는 지난 6개월 동안 122건이 접수됐다.이 가운데 64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방문이나 전화상담도 한달 평균 70∼80건이나 된다.인터넷 상담은 이를 웃돈다.

분쟁조정위원회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사업자는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아래 많은 가맹 사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계약때 말만 믿고 도장을 찍는 순간 완전히 인간 이하의 대접과 본사의 횡포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계명대학교 뉴비즈니스연구소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 172곳을 조사한 결과,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5점에 그쳤다.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본사의 대외적 이미지(65점),본사의 신용도(64점),상품·로고 디자인(63점),해약시 보증금 환불제(62점),본사의 매뉴얼 제공(61점) 등이었다.그렇지만 이 항목들도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었다.

반면 본사의 세금·금융제도의 정보 지원(45점),입점시 인테리어·설비 지원(46점),본사의 물품 공급 신속성(47점),본사 지원 물품가격(48점),경쟁사 정보 지원(49점),새로운 디자인 개발(51점),입점시 전문가 파견(53점),계약서 조건(53점) 등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의 38.3%는 현재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31.4%만이 현재의 업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문 뉴비즈니스연구소 소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가운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곳이 드물 뿐 아니라 창업 윤리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면서 “가맹점과 본사간의 관계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갈등 해결 지름길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적극적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분쟁은 주로 법원이 해결했지만 가맹 사업자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꺼려왔다.그러나 분쟁조정협의회는 당사자의 비용없이 최대 60일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당사자가 협의회에 직접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을 의뢰하면 이를 조정하는 기구로 공정위 위원장이 위촉한 9명의 전문조정위원(공익대표 3인,가맹본부대표 3인,가맹점사업자 3인)들이 활동한다.

분쟁조정협의회 염규석 박사는 “지난 1월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사업자들의 피해사례 접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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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
2003-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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