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 퇴직연금제 적용범위 공방

이슈 따라잡기 / 퇴직연금제 적용범위 공방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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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가 정부입법 형식으로 실시될 전망이다.올해초 퇴직연금제 주무부처를 노동부로 정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 양측의 공감대 형성에 나섰으나 노사가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하자 올해 안에 정부 단독으로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현행 퇴직금제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둘 경우 근속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그러나 회사가 퇴직적립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부도를 낼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반면 퇴직연금제는 퇴직적립금을 회사 밖의 은행이나 투신운용사 등에 맡겨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이다.회사 부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액수를 사전에 정하는 확정급부형과 퇴직 때 받는 금액이 투자성과에 따라 변하는 확정갹출형 등 두 종류가 있다.

●논의 과정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때 “퇴직연금제는 꼭 필요한 제도이니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 수면위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수년전부터 퇴직연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다.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올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올 3월부터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한 노사간 의견접근을 시도했으나,적용확대와 도입형태 등에서 의견조율에 실패,최근 논의과정을 노동부에 이송했다.

●노사간 쟁점은?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노사 모두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확대적용 범위와 도입형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노동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시행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경영계는 영세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감안,법적으로 강제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도입형태에 대해서도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노동계는 확정급부형을 원하고 있다.확정갹출형은 근로자들이 운용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볼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확정갹출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확정갹출형은 기업이 매월 퇴직연금 기여금을 근로자 개인계좌에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지급보장기능이 강화되고 경영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망

노동부는 재경부·산자부 등 경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되도록 빨리 정부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도입형태에 대해서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 둘 다 도입,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용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나 이는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퇴직연금제를 시행하더라도 현행 퇴직금제와 병행토록 해 노사가 합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때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부을 수 있도록 하고 일시금뿐만 아니라 연금형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되도록 빨리 정부안을 확정,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dragon@
2003-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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