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가산점제 지자체 자율로

승진 가산점제 지자체 자율로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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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공무원이 특정 부서나 직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인사상의 혜택을 주는 ‘승진 가산점제’가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운용된다.이에 따라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승진 가산점 반영비율과 해당 직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돼 왔다.정부는 올해 안에 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실정에 맞게 인사정책 편다

공무원 승진심사에서는 경력평정과 근무평정,교육훈련성적 등을 평가한다.경력평정의 경우 전문직위와 개방형직위,감사담당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매달 0.04점씩,최대 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경력평정은 승진 인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가산점 직위가 제한돼 단체장들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사 및 승진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적지 않았다.예컨대 관광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하는 지자체의 경우 해당부서 근무자에게 인사상의 혜택을 주고 싶어도 불가능했다.또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혜택도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가산점이 부여되는 감사부서 등에는 지원자가 대거 몰려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자율로 승진가산점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은 이런 측면을 반영한 결과다.

●비율은 축소,대상은 확대

행자부는 또 현행 가산점제가 승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가산점 반영비율 축소를 지자체에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현재의 5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이 경우 매달 0.02점씩,최대 1점까지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아울러 가산점이 적용되는 직위 비율을 지금의 1.4%에서 3% 이내로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행자부령인 공무원 평정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 등을 통해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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