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 끊임없는 논쟁거리인 ‘보험료 인상과 자동차보험 소송 중 치료비 지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보험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생명보험사들이 역(逆)마진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등 반대하고 나섰다.
●“작년 3조원 순익 …인상 근거 없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8일 “생보사들은 지난해 3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과 보험사들이 자산운영으로 올리는 실질이율이 차이가 나 이차손(利差損)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상품별 실제 사업비를 공개하고,합당한 이유 없이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AIG 등 외국계 생보사는 이미 보험료를 올렸다.나머지 생보사들도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예정이율을 현행 5∼5.5%에서 4∼4.5%로 낮춰 8∼9월 중 보험료를 15∼20% 인상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생보협회 관계자는 “순익의 대부분은 비용절감 및 종신보험 집중판매를 통해 올린 것으로,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라면서 “역마진 구조는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서만 이익… 단기 현상일 뿐”
지난 5월 말 민주당 설송웅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손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말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손보사가 소송 중 가불금(보상금 판결전 미리 보조받는 치료비) 지급이나 치료비 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어기면 건당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 청구권자는 소송 진행 중에도 치료비를 받게 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감수해야 하는 2중3중의 고통을 덜 수 있다.
●“판결전 가불금 주면 손실… 부담 가입자에”
손보협회 관계자는 “판결이 나기 전 가불금을 지급하면 규모를 책정하기어렵고,소송에서 이겼을 때 회수하지 못하게 돼 손실이 커지게 된다.”면서 “수지가 악화되면 보험료 인상 등 가입자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법 개정을 막을 수 없다면 승소 후 가불금의 50% 정도는 보장기금 형태로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작년 3조원 순익 …인상 근거 없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8일 “생보사들은 지난해 3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과 보험사들이 자산운영으로 올리는 실질이율이 차이가 나 이차손(利差損)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상품별 실제 사업비를 공개하고,합당한 이유 없이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AIG 등 외국계 생보사는 이미 보험료를 올렸다.나머지 생보사들도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예정이율을 현행 5∼5.5%에서 4∼4.5%로 낮춰 8∼9월 중 보험료를 15∼20% 인상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생보협회 관계자는 “순익의 대부분은 비용절감 및 종신보험 집중판매를 통해 올린 것으로,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라면서 “역마진 구조는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서만 이익… 단기 현상일 뿐”
지난 5월 말 민주당 설송웅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손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말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손보사가 소송 중 가불금(보상금 판결전 미리 보조받는 치료비) 지급이나 치료비 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어기면 건당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 청구권자는 소송 진행 중에도 치료비를 받게 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감수해야 하는 2중3중의 고통을 덜 수 있다.
●“판결전 가불금 주면 손실… 부담 가입자에”
손보협회 관계자는 “판결이 나기 전 가불금을 지급하면 규모를 책정하기어렵고,소송에서 이겼을 때 회수하지 못하게 돼 손실이 커지게 된다.”면서 “수지가 악화되면 보험료 인상 등 가입자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법 개정을 막을 수 없다면 승소 후 가불금의 50% 정도는 보장기금 형태로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2003-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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