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서상목씨 징역4년 구형/‘세풍사건’ 결심공판

이석희·서상목씨 징역4년 구형/‘세풍사건’ 결심공판

입력 2003-07-29 00:00
수정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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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는 2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황찬현) 심리로 열린 이른바 ‘세풍사건’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5억원,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1억 5000만원,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세청이란 막강한 권력을 이용,기업들에 1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모금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세풍사건은 DJ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획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이 당시 DJ정권의 대선자금을 무혐의 처리하고 자민련으로 자리를 옮긴 차수명 전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을 기소하지 않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회성씨는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모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피고인들은 이날 “검찰이 차씨를 이 사건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도 사법처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어긋난다.”며 검찰을 비난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정은주기자 ejung@

2003-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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