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도입 취지와 전망 / 지자체의 고유권한 이양…지방분권 강화 단체장 부담 경감…책임회피 악용 소지도

주민투표법 도입 취지와 전망 / 지자체의 고유권한 이양…지방분권 강화 단체장 부담 경감…책임회피 악용 소지도

입력 2003-07-29 00:00
수정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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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주민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주민투표제는 지난 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근거가 마련됐지만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졌었다.

●주민투표 선거운동 허용

주민투표 실시대상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 가운데 공공시설 설치와 사무소 소재지 변경,읍·면·동의 통합 및 분리 등이다.또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투표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예컨대 시민의 날 변경,대형 이벤트 개최,대규모 지역개발 등이다.하지만 ▲예·결산 등 재정 ▲지방세 등 공과금부과 ▲주민투표 실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 ▲조직·인사·정원·공무원 보수 등 신분 ▲법령위반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 등 7개 항목은 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정책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의 요구에 따라 자문형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지자체의 고유권한에 대한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반면,국가정책에 대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참고자료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다.주민투표 청구요건은 해당지역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최대 20%이다.따라서 선거권자가 10만명인 지자체에서는 2만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주민투표는 지자체를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중재가 필요하다.

주민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일반 선거법과 달리 야간 집회와 야간 호별방문,확성기 제한 위반 등 4개 항목 이외의 주민투표 선거운동은 대폭 허용된다.또 주민투표 관리기구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9명으로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너무 앞서 가나?”

주민투표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투표제 실시에 따라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지역간 갈등조정 및 통합,지방의회와 단체장의 정치적 부담 경감 등 순기능이 기대되지만 지역분열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회피 수단으로의 악용 소지,지방의회 기능 위축 등도 우려된다.이 때문에 주민투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미국,스위스와는 달리 독일은 90년대 중반부터,프랑스는 올 3월에야 주민투표제를 도입했다.일본은 주민투표에 관한 일반법을 아직 갖춰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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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3-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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