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김세호 청장 고소

철도노조, 김세호 청장 고소

입력 2003-07-29 00:00
수정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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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리 이형원)은 28일 김세호 철도청장이 조합비를 법원의 가압류나 손해배상 결정없이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며 김 청장을 횡령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또 김 청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에 접수시켰다.

노조는 철도청이 지난해 3∼12월분 조합비 8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지난 ‘6·28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손배소송이 진행중임에도 7월분 조합비중 67%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4·20 노사합의’로 가압류한 조합비를 지급해도 좋다는 법원 판결이 6월에 나왔으나 이때는 이미 파업이 예고된 상태였기에 ‘상계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유보했다.”면서 “6·28 파업으로 9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현재 법원에 손배소송과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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