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세상대 525억 사기 / 은행원출신 “금리우대” 속여 가로채

재벌2세상대 525억 사기 / 은행원출신 “금리우대” 속여 가로채

입력 2003-07-28 00:00
수정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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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부장 蘇秉哲)는 27일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을 이용,자금관리를 해주겠다며 S기업 대주주이자 S학원 이사장의 아들 이모씨로부터 525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전 호주계 N은행 직원 최모(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99년 7월부터 N은행 서울지점에 근무하던 최씨는 200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은행에 비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정기예금 상품이 있다.”고 이씨를 속여 모두 15차례에 걸쳐 5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자 등을 포함하면 이씨의 피해금액은 7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정기예금 예치금을 받을 때마다 단 한 푼도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채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인쇄업체를 통해 위조해둔 정기예금 증서와 약속어음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씨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또 검찰은 피해를 입은 이씨가 부유층 자제들의 사교모임인 B모임의 회원이었으며 최씨가 이 모임 회원들에게 접근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신용상태가 양호한 외국계 은행 직원 신분을 이용,사기행각을 벌여온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를 조사하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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