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학교에 태극기 나눠줍니다 / 행자부 의정관실 직원 보상금 전액 사용 결정

도서·벽지학교에 태극기 나눠줍니다 / 행자부 의정관실 직원 보상금 전액 사용 결정

입력 2003-07-28 00:00
수정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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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의정관실 공무원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전액을 도서·벽지학교 지원에 사용,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이들에 따르면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도서·벽지지역 322개 학교에 ‘실내게시용 국기틀’을 무상 증정할 계획이다.여기에 필요한 경비 1000여만원 전액을 의정관실 직원들이 ‘실내게시용 국기틀’에 대한 의장권 등록 및 사용료 명목으로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1213만 4100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8월 50년 넘게 사용돼 온 유리액자형의 실내게시용 태극기가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6종의 실내게시용 국기틀을 공모했었다.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품은 국가 소유이다.일반 사업자가 의장권을 이용하려면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하며,대부분은 국고에 귀속되고 일부가 보상금 형태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된다.의정관실 직원들은 이 보상금으로 선행에 나선 것이다.

장세훈기자

2003-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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