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될수 없어”강남구 주민공청회

“공익목적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될수 없어”강남구 주민공청회

입력 2003-07-26 00:00
수정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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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으로,공개된 장소인 길거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방범용 CCTV를 서울시 전역으로 설치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처음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열린 대강당은 600여석이 꽉 들어찼고 자리를 잡지 못한 주민들은 강당 바깥에서 화면을 통해 토론을 지켜보는 등 치안에 대한 강남주민들의 유별난 관심이 집중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김창문 변호사는 “가정집이나 개인적 공간이 아닌 대로상에 설치하는 것이고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면서 “다만 녹화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근 국제변호사도 “미국에서는 CCTV 설치 장소가 공공장소인지,또 사람들이 설치 장소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가 중요한 기준인데 강남구의 방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증가,실업,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범죄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흉포화·첨단화가 이뤄지고 있어 종전 방식으로는 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CCTV 설치만으로도 범인들의 의욕을 꺾을 수 있고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한편 위기순간 대처능력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녹색어머니회 신동화 회장도 “유괴 등 아동범죄 때문에 초등학생 하교길에는 아이를 태우러 온 부모들 차로 학교 일대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라면서 “학교 앞에는 CCTV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은 “주민감독관 등의 사전허가를 얻고 이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운용책임관인 파출소장이 녹화된 화면을 저장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CCTV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칙도 제정해 법적인 책임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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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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